CONSULTING
read OUR SERVICE

신RFP작성

목적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시스템의 종류,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구축된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정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발주계획 수립 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후 사용자 및 운영자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세 기능이 정의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및 이력이 중요하게 관리되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전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전문)

적용대상 및 범위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
유지관리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