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국정보평가원은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 수행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PMO 컨설팅, 품질관리 교육 및 지원, 정보시스템 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표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 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0호)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2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41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감리, 점검가이드 버전 1.0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개정 (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제2007-3호)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감리대상사업
구분 | 대상 기준 | 비고 |
---|---|---|
정보시스템특성 |
1.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간의 연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비규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 |
공공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 정보시스템의 특성 ” 참조 |
공공기관감리의무화대상범위
감리단계 | 대상사업 |
---|---|
2단계감리 (설계, 종료) | *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단계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 *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리대상 여부 판단 절차
감리단계 구분
구분 | 내용 | |
---|---|---|
감리대상별 | (정기)감리 | 개발공정의 주요단계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리수행방식 - 통상적으로 “정기감리”를 의미함 |
상주감리 | 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감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ㆍ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 | |
상시감리 | 수시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 통상 정기감리의 추가 선택 형태 | |
수행형태별 | 사업감리 |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개발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실시 |
운영감리 | 컴퓨터 시스템의 설비조직, 업무의 운영관리,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감리로 주기적 또는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