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정보시스템 감리 소개

배경

한국정보평가원은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 수행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PMO 컨설팅, 품질관리 교육 및 지원, 정보시스템 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표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 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0호)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2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41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감리, 점검가이드 버전 1.0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개정 (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제2007-3호)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감리대상사업

구분 대상 기준 비고
정보시스템특성
1.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간의 연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비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
공공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 정보시스템의 특성 ” 참조
정보시스템특성
· 대상기준
1.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간의 연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비고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비규모
· 대상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비고
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
공공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 대상기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비고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 정보시스템의 특성 ” 참조

공공기관감리의무화대상범위

감리단계 대상사업
2단계감리 (설계, 종료) *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단계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단계 감리 (설계, 종료)
*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단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감리대상 여부 판단 절차

감리단계 구분

구분 내용
감리대상별 (정기)감리 개발공정의 주요단계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리수행방식 - 통상적으로 “정기감리”를 의미함
상주감리 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감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ㆍ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
상시감리 수시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 통상 정기감리의 추가 선택 형태
수행형태별 사업감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개발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실시
운영감리 컴퓨터 시스템의 설비조직, 업무의 운영관리,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감리로 주기적 또는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실시
감리대상별
· (정기)감리
개발공정의 주요단계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리수행방식 - 통상적으로 “정기감리”를 의미함
· 상주감리
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감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ㆍ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
· 상시감리
수시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 통상 정기감리의 추가 선택 형태
수행형태별
· 사업감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개발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실시
· 운영감리
컴퓨터 시스템의 설비조직, 업무의 운영관리,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감리로 주기적 또는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