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직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해 PMO는 프로젝트 착수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체계 구축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와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하는 IT중심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 민간/공공 포함
· 내부 PMO/외부 PMO 전부의 입장
· Single/Multi 프로젝트
· 상설/한시적 PMO
가. 전자정부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의 세부 내용 정립 (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8조의4 신설)
(1)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대상 구체화
(2)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상세화
나. 매년 발주기관이 위탁 대상 사업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면 안전행정부는 전체 사업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괄 공개(안 제78조의2 제2항 및 제3항)